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양군- 2018카확1181 소송비용액 사건의 청구분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기획감사과
내용 양구군 공고 제 2019 – 389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1181 소송비용액 사건의 청구분 체납에 따라
납부 청구(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는 내용입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