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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강원도 태백시 느릅령길 58외 9개소
- 내용 : 태백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 기간 : 2019. 3. 22. ~ 2019. 4. 2.(3일), 2019. 5. 3. ~ 2019. 5. 11.(9일)
- 석면건축자재량: 3,192.73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주)동부산업개발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민영
- 측정결과 : 부지 경계선, 작업장주변, 위생시설, 폐기물 반출구 측정결과 기준치미만(0.0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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