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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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위치: 태백시 장성1길 190 일원 - 기간: 2019. 6 . 9.(1일) - 석면건축자재량: 641.81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주)한일건설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세영씨엔에스 -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 배출구, 작업장 주변, 폐기물 반출구 측정결과 기준치미만(0.00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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