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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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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행정복지국 세무과
내용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기간: 2019. 8. 16. ~ 8. 31.
▪ 납부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납부방법: 고지서납부,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CD/ATM 카드 납부 시 타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900원)가 발생합니다.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에서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 납부 가능
* 이용가능시간: 07 : 00 ~ 22 : 00 [365일가능]

문의처: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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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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