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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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1.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19.5.24.)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9.10.17.부터 모든 주택을 대상(세대(호)별 지원)으로 융자사업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가구에서는 우리시 건축지적과 주택팀에서 성능보강 지원대상 확인서(첨부#1 양식)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주택 * 지원조건 :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2) 스프링클러 미설치 3)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지원금액 : 4,000만원/호 * 지원조건 : 연 1.2% (5년 거치 10년 상환)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또는 우리시 건축지적과 주택팀(550-3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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