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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작성자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내용 도로포장 공사로 매몰되어 보존 및 활용이 불가하여 폐기한 지적기준점 11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의 종류 및 수량 : 지적도근점(11점)
2. 원 점 명 : 동부원점
3. 검사일자 : 2019. 11. 13.
4. 세부내역 : 붙임참조
5. 성과보관 : 태백시청(건축지적과)
파일
게시일 2019-11-1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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