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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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도로포장 공사로 매몰되어 보존 및 활용이 불가하여 폐기한 지적기준점 11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의 종류 및 수량 : 지적도근점(11점) 2. 원 점 명 : 동부원점 3. 검사일자 : 2019. 11. 13. 4. 세부내역 : 붙임참조 5. 성과보관 : 태백시청(건축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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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