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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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20-55호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태 백 시 장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02.03.(월)까지 농정산림과(033-550-211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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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