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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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관광문화과 |
내용 |
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원 한도 ○ 융자기간 : 1년 이내(추후 1년 연장가능, 융자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 ○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내에서 도비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7.(월) 09:00 ~ 2020. 3. 6.(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상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주)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3층,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 □ 선정 및 통보 ○ 선정기한 : ‘20. 3. 20.(금) ○ 결과통보 : 업체별 개별 통지 ○ 융자추진 :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협약 금융기관과 융자절차 진행 □ 문의처 :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 신관광팀 (☎033-249-3331 / FAX 033-249-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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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