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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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02. 18. ~ 2020. 03. 03. (15일) 2. 공고내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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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