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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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제2020- 194호)」이 공고됨에 따라,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지원기간: 2020. 4. 13.~ 시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 3. 사업내용: 태백시 소재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 등) 설치 시 지방비 보조금 지원 4. 사 업 량: 약 18호(태양광17, 태양열1) ※ 2020. 4. 20.기준 단독주택 태양광 국비 모두 소진 ※ 에너지원별 구분 없이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되므로 신청 전 지방보조금 지원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내용 붙임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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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