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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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 위반 업소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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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