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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예비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예비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2023. 1. 1. ~ 2025. 12. 31.
다. 사업범위
1)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플랫폼 구축 및 대행운영
2)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방지
3)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4) 가맹점 이용 편의성 제고
5) 태백사랑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관리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7)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8) 카드분실,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 위한 단일 고객센터 운영
9) 기 발행된 태백사랑상품권 앱 또는 카드 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중단없이 제공할 것
10) 계약 만료 후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11) 그 밖에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 대행에 관한 사항

2. 모집기간: 2022. 9. 21.(수) ~ 10. 5.(수)

3. 모집인원: 예비평가위원 21명(평가위원의 3배수)

4. 모집분야: IT, 경제, 금융, 행정, 주민대표, 기타 관련 분야

5. 역 할: 입찰 제안공모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6.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평가위원 자격조건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업무 경력 의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관련 분야 전문가
•IT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전문가
※ 정보보안기사 이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포함
• 지역경제(금융):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과장급 이상인 자
•지역화폐: 지역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소상공인 등 시민단체 대표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자격제외자
1) 해당 연구용역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신청안내
가. 접수장소: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나. 접수방법: 기한 내 우편, 이메일, FAX, 방문접수
1)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2) 이메일: truth901@korea.kr
3) F A X: 033-550-2932
* 우편, 이메일, FAX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바람(033-550-2471)
* 우편 접수 시에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참가자격 입증서류 별첨 1부
3)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8.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자: 2022. 10월 중(제안서 입찰기간 마지막날)
* 유찰 시 재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인원: 7명(예비위원 2명 선정)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당일 호선으로 결정
다. 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7명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2) 동일빈도 시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선정결과는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통지

9. 평가위원회 개최: 2022. 10. 20. 예정(유선으로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 「2022년도 태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라. 문의사항: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033-550-2103)
파일
게시일 2022-09-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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