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22.(목) ~ 2022. 10. 6.(목)(14일간) 2. 공고대상: 유O우(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O우) 1부. |
파일 |
|
게시일 |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