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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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3-158호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3년 2월 8일 ~ 2월 28일 - 열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23.6.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가능 - 열람내용 : 2023. 1. 1.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2월 8일 ~ 2월 28일 - 제출사항 : 건축물의 대상부분, 의견제출사유, 시가표준액 변경 희망금액,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참고자료 등 - 제 출 자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식 : 시청 방문 및 우편․팩스를 통한 의견제출(Fax: 033-550-2926) - 제 출 처 :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1층 세무과) -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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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