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의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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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 |
내용 |
주민등록에 의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5. 18. ~ 2023. 5. 25. 나. 공고대상: 1명 (안*회)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 (홈페이지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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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