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 공고(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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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8 - 798 호
수용재결신청사항 열람 공고 1. 「지역개발사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3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경제정책과에 비치합니다. 2018. 8. 23.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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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