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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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취소를 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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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