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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801호

2018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태백시는 2018년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 따른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 8. 23

태 백 시 장

○ 제공일자 : 2018. 8. 23

○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호

○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2018.12월 예정)
파일
게시일 2018-08-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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