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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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강원도에서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 8. 30. 강원도지사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한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서비스)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병행 지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 * 포인트 배정방식 - (1개월차)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금 선 지급 - (1개월차 이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신청기간 : ‘19. 9. 2.(월) 09:00 ~ 9. 27.(금) 24: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강원도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http://gwjob.gwd.go.kr)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 기준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강원도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주민등록번호 기준) -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 → 최대 만39세까지 참여 가능 * 병역기간은 해당자가 입증하여야 함(신청시 병적증명서 첨부) ❍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학력 무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3. 문의: 강원도청 일자리과 청년정책팀(033-249-2735, 2775, 3495, 3496)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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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