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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 1070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19. 11. 12. ~ 12. 2.(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2019년 11월 11일

태 백 시 장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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