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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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 1070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19. 11. 12. ~ 12. 2.(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2019년 11월 1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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