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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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9-1083호
태백시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19. 11. 13. ~ 12. 3.(21일간) 4. 예 고 방 법: 태백시보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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