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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세무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9-1083호

태백시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19. 11. 13. ~ 12. 3.(21일간)
4. 예 고 방 법: 태백시보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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