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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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0 - 141 호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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