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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0 - 141 호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 붙임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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