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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태백 시민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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