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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과
내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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