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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설사업소
내용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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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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