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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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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화장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화장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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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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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