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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07-576 호
 
  태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2

태백시장

1. 조례명 : 태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제정취지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새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철차와 고지·고시,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나.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함.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함.
    ○ 시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
    ○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

  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사.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 시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

  아.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민원봉사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 2007. 09. 21 ~ 2007. 10. 15

  다. 공고방법 : 공보, 게시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의견제출할 곳
     우(235-701) 강원도 태백시 시청길 2
     (황지동 244-3번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FAX 033-550-2921)

  바.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컴퓨터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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