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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584호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28.

태백시장


1. 조례명 :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제정취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집행기관의 정의(안 제2조)
     "집행기관" 이라 함은 태백시 본청의 실·과, 사업소, 동 및 기타법령에의거 하여 태백시가 설립 또는 50%이상 투자한 법인을 말함

  ○ 집행기관의 의무(안 제3조)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니며,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 제공하여야 함

  ○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4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참조)

  ○ 비공개대상정보(안 제5조)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정보 및 시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개방법(안 제6조)
     청구인인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taebaek.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태백시청(자치행정과)
       ● 우편번호 : 235-701
       ● 연 락 처 : 전화 033)550-2021(서무담당), FAX 033)55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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