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공고 제2007-609호
태백시 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9일
태백시장
1. 조례명 : 태백시 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 축제위원회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축제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축제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축제위원회 세입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참조 : 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taebaek.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관광문화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시청길 2 (황지동 244-3)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 우편번호 : 235-701
- 전화번호 : 033-550-2081, FAX 033-55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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