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사업추진단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7 - 835호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