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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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7- 900 호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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