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7 - 946호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