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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7 - 947 호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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