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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4일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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