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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1014호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5
태백시장

가. 조례명: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17. 11. 15 ~ 2017. 12. 4(20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7. 12. 4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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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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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