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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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1014호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5 태백시장 가. 조례명: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17. 11. 15 ~ 2017. 12. 4(20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7. 12. 4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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