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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577호 및 제2018-578호

「태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5.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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