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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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사업추진단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8 - 702호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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