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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 -722호


태백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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