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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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95호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8.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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