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264호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3. 12.~2019. 3. 31.(20일간) 2. 공고내용: 장애인 우선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3. 기타문의: 태백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계(033-550-2076) 2019년 3월 12 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