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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264호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3. 12.~2019. 3. 31.(20일간)
2. 공고내용: 장애인 우선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3. 기타문의: 태백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계(033-550-2076)

2019년 3월 12 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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