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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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307호
태백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1 ~ 4.20.(20일간) 2. 공고내용 : 태백시 통 ·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3. 기타문의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점팀 (550-2022) 2019. 4. 1.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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