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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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 간: 2019. 4. 29.(월)~5. 20.(월)(21일간) 4. 예고방 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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