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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 간: 2019. 4. 29.(월)~5. 20.(월)(21일간)
4. 예고방 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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