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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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19. 5. 1.(수) ~ 5. 21.(화)(21일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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