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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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과 |
내용 |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19. 5. 3. ~ 5. 23.(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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