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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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내용 |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문 : 붙임 참조 3. 기 간 : 2019. 5. 9. ~ 2019. 5. 29.(20일간) 4. 방 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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