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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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