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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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9-669호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문 : 붙임 참조 3. 기 간 : 2019. 6. 21. ~ 2019. 7. 11.(20일간) 4. 방 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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