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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생교육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9-669호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 태백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문 : 붙임 참조
3. 기 간 : 2019. 6. 21. ~ 2019. 7. 11.(20일간)
4. 방 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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