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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9 - 675 호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19년 7월 17일까지 태백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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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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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